피시방 알바 관두려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 - 속닥
빠른언니
- 빠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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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 3일차거든 첫날만 매니저 출근 겹쳐서 같이 하고 나머지 이틀은 직원이랑 평일 오후로 출근해서 교육 겸 일 했어 (원래는 평일 주 5일 10시간 야간)
근데 최저랑 주휴만 주는데 사장은 다른 지점 가있어서 본적 없고 매니저가 면접이랑 스케줄 이런 거 다 관리하는데 근무할 때 의자도 없고 술집거리에 있는데 음식도 맛있다고 평 좋아서 150석 조금 넘는데 사람도 많아 (식대 월급 안 까이고 주긴 하는데 8천원 미만으로 알아서 먹으면 되거든? 근데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먹어도 서서 먹어야 돼) 바쁘니까 당연히 휴게도 없어... 마감 전에도 틈틈이 주문 많은데 마감 중에 주문 밀려서 못 끝내면 강제로 연장 근무해야되고
음식이랑 음료가 웬만한 카페랑 김밥천국 급이고 튀김이랑 돌아가는 펜에 고기 굽는 것도 있고 야간이랑 교대 전 주방 마감 때 흡연실 청소에 재료 소분 재고 채우기 와중에 손님들 자리 돌면서 계속 청소 설거지 쓰레기 모아서 1층까지 나가서 버리기 등 그냥 최저 주고 몇 배는 부려먹어... 하다못해 동네 피시방 알바들한테도 주는 출퇴근 전이나 쉬는 날에 무료로 컴퓨터 쓸 수 있는 복지도 없어
하튼 그냥 최저 받고 할 일이 아니다 느껴서 퇴사하려는데 지금 정식으로 야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교육 기간이잖아 근데 면접 때 1년 할 수 있다고도 했고 이미 근로 계약서도 적었는데 하도 그만 두는 사람 많았는지
면접지에도 ‘무단결근을 한 경우, 급여일 경과 후, 반드시 매장을 방문하여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지급됩니다.(퇴직원 작성)’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칸에
을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퇴직일 15일 전에 감에게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 해야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갑"은 "을"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알리고 퇴사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매장 내 상품 및 시간 서비스를 지인 및 손님에게 무상으로 지급 시
이렇게 적혀있는데ㅠ... 아직 정식 들어간것도 아닌데 교육생한테 15일 더 채워야 퇴사 된다 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봤자 동네 피시방인데;; 걍 매니저한테 문자로 퇴사 얘기하면 방문 퇴직원 작성 없이 퇴사 될까?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라 당현이 형식적으로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해 뭐가 됐든 실제 일 한 돈 안 주는 건 그냥 다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