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30 받는다치면 190만원으로 신고 하면 월급 좀 더 받을수 있잖아 사장 입장애선 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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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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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어제 바리스타 언니양? 월급 올려달라 해봤어..!?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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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언니1 웅 올려주신대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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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추측인데 사대보험 부담 때메 그러는거같아...
아는언니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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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언니1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런거 잘 몰라 밑에 댓 봐줄수 잇어?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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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으로 신고했다 치면
급여신고가 그만큼 밖에 안되서
세금 절감 혜택을 적게보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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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언니2 일단 내가 생각한걸 말해볼게
월급에 일정비율을 사대보험료로 내는데 사장님, 근로자 1/2씩 내는 구조야 그럼 월급이 높을 수록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금액도 커지겠지?
근데 알바생에게 돈을 지급하니까 사장님이 국세청 이런곳에 급여신고라는걸 해
그렇게 되면 사업용 경비로 썼다고 인정이 되어서 세금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거든
근데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소득 금액이 높아져서 세금은 더 내게
될거고 이런저런 딜레마가 있어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게 아닌가 싶어
언니 어제 바리스타 언니양? 월급 올려달라 해봤어..!?
- 아는언니
글쓴이@해본언니1 웅 올려주신대
내 추측인데 사대보험 부담 때메 그러는거같아...
- 아는언니
글쓴이@아는언니1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런거 잘 몰라 밑에 댓 봐줄수 잇어?
적은 금액으로 신고했다 치면 급여신고가 그만큼 밖에 안되서 세금 절감 혜택을 적게보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는언니2 일단 내가 생각한걸 말해볼게 월급에 일정비율을 사대보험료로 내는데 사장님, 근로자 1/2씩 내는 구조야 그럼 월급이 높을 수록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금액도 커지겠지? 근데 알바생에게 돈을 지급하니까 사장님이 국세청 이런곳에 급여신고라는걸 해 그렇게 되면 사업용 경비로 썼다고 인정이 되어서 세금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거든 근데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소득 금액이 높아져서 세금은 더 내게 될거고 이런저런 딜레마가 있어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게 아닌가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