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심죄가 있나...법잘알 언니들 - 속닥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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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근에서 주문하고 돈 입금하고 택배를 받고 뜯었는데 사기당해서 내가 신고했어 경찰서 신고가 아니라 변호사신고 그래서 한 몇달걸린다해서 기다렸는데 통진표가 상대에게 날라갓나봐
나한테 무슨 이상한 외계어쓰면서 명예훼손이나 괴심죄로 신고한다네? 이게 말이 되나
일에 찾아오면 어쩌지? 그분이 나 회사도 알거든 그 당근에서 시킨게 회사에 쓰는거라
아는언니
내가 당근에서 주문하고 돈 입금하고 택배를 받고 뜯었는데 사기당해서 내가 신고했어 경찰서 신고가 아니라 변호사신고 그래서 한 몇달걸린다해서 기다렸는데 통진표가 상대에게 날라갓나봐
나한테 무슨 이상한 외계어쓰면서 명예훼손이나 괴심죄로 신고한다네? 이게 말이 되나
일에 찾아오면 어쩌지? 그분이 나 회사도 알거든 그 당근에서 시킨게 회사에 쓰는거라
법대생인데 걱정할일 없음 걍개소리 발악하는거니 신경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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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아는언니2 아하 그렇구나
그런거 없어…… 웃기다 언니가 뭐라한 것도 아니고 걍 신고해서 통지표가 날라갔을 뿐인데 그런걸로 역신고가 가능하면 ㅎ… 언니가 그 사람한테 쌍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게 아닌 이상 무고죄 밖에 성립 안 됑. 근데 이 상황에선 완전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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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빠른언니1 으응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중히했어
아니 본인이 당근 사기 해놓고, 무서워서 협박하려 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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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아는언니1 ㅠㅠ
그럼 또신고해 사깆너놓고 당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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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아는언니2 옥케 또 신고해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