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신고 가능할까? - 속닥
아는언니
-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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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바에서 시급 3.5를 받고 근무했어
일주일 정도 근무했는데, 일이 나랑은 너무 맞지않아 퇴사여부를 밝혔어
그런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두면 시급을 최저로 줄거라고 하시면서
스케줄을 다 짠 상태에서 그만두면
가게에 피해가 있기때문에
여태 일한건 최저로 반영된다고 말씀하시는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계속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내가 이미 근무할 마음이 떠난것같다면서
그냥 그만두는걸로 하고, 시급 2만원으로 지급해주겠대.
시급 3.5는 1개월 미만 퇴사시에는
최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될거라고 하셨는데
공고에도 적어놨다고 하셨지만 공고에는 아예 없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
출퇴근 기록은 다 있어
멘탈니 너무 나가고 힘들다… 하

유흥업소아님. 근데. 그데되겠니. 말이 위스키바지 술집년되는거알고간거아님. 그리고. 돈인주는것도아니고. 신고해봐야. 그쪽에서 돈 주는데 뭐가문제냐하고. 언니 개인정보. 돌려서. 언니술집년으호만들면끝임. 그런곳 장사하는사람들이. 바보겠냐
- 아는언니
글쓴이@아는언니1 어… 내 개인정보 돌려도 내가뭐연예인도 아니고 상관없어그건 근데 약속햇던 시급이 아니면 당연히 신고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작성을 안해서 문제라는거야 술집년이라느니 내옆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본적도 없으면서 말 그따위로 하지마
@아는언니2 언니가. 무슨. 쥬류관련 자격증도없이. 유흥업소인거 눈치까고 3.5받으며 일햤잖아. 돈안준다는것도아니고 최저시급 맞춰서 준다는건데. 언니. 그사람들이 바보냐. 신고해. 근데. 좋은꼴은 못볼것같음. 뭔가 가증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