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속닥
아는언니
-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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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일주일에 15시간씩 하고있는데
1월 셋째주 15시간을 일하고
1월 넷째주 손목이 아파 일을 빠졌어.
근데 사장님께서는 다음주 근무가 전제가 되어야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거라고 1월 셋째주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거라는데 이게 맞나?!
아는 언니들 알려줘잉..
아는언니
편의점 알바를 일주일에 15시간씩 하고있는데
1월 셋째주 15시간을 일하고
1월 넷째주 손목이 아파 일을 빠졌어.
근데 사장님께서는 다음주 근무가 전제가 되어야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거라고 1월 셋째주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거라는데 이게 맞나?!
아는 언니들 알려줘잉..
셋째주를 꽉채웟으면 셋째주 주휴수당받아야되긴하는데 왜 넷째주라안하고 셋째주라 하시지? 그럼 넷째주도 못받는거야??
- 아는언니
글쓴이@아는언니1 웅..셋째주에는 넷째주를 빠졌으니 안주고, 넷째주에는 결근했으니까 안주고…
@아는언니2 뭔?. 그럼 주휴수당이 아니고 내마음대로인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