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바줘언니들 나 다리 다쳤는데 알바 일주일 전 퇴사 통보 - 속닥
아는언니
-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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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 ㅜ 근로계약서에
8. 중도해지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02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합한 인력감축을 하는 경우
- 근무, 태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체상 사유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을"의 사유로 인해 "갑"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1달을 통산하여 3일 이상 무단 결근, 지각, 조퇴가 계속되었을 경우
- 기타 상기사유에 준하는 경우
9, 퇴직절차 : 퇴사 시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 업무인수인계 후 이의제기 없을 시 30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다.
- 사전 통보 및 인수인계 없이, 사측과 협의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최종급여 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었음 ㅜㅜ 하아 그래도 한 달 더 버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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