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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가능하다고 말한거면 언니느 이번달까지만 해도됨. 공고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거지 머 생각이 있으시겠징
얼른 공고 올려달라 해 한 달까지만 하고 나갈 거라고 딱 잘라 말해 사람 구할 때까지 해 달라는 거 굳이 해 줄 필요 없어 법적 의무 없고 한 달 지나면 사직 효력 생겨서 그대로 퇴사해도 돼
- 아는언니
글쓴이@해본언니1 엉 안그래도 최대 이번 달 까지만 가능하다했는데 아직도 공고가 안 올라와서ㅜㅠ 맘 같아선 진짜 빨리 나가고 싶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