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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 속닥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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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됐고 7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30분 쉰 적이 없어
30분을 쉴려면 6시30으로 근무 책정이 돼
근로기준법으로 4시간당 30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잖아
그래서 따졌더니 낼 사장님이랑 노무사랑 나랑 같이 얘기하자는데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 그만 두고 싶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그걸 모르고 일하는 얘들이 많던데 그냥 좀 안타까워

어차피 노무사 만나봤자 똑같은 얘기만 할텐데
그냥 안 만나고 지금 그만둬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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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7시간거 급여 다 받고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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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1 아직 한달밖에 일 안했거든 근데 돈은 주는 것 같아 엑셀표로 근무시간 얘기하라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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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2 저거 30분 쉬면 그만큼 급여 안주는건 당연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원래 지급 해야돼?? 난 항상 전자로 알고 있었어